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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267대 확인

관련 공무원 3명 수사의뢰, 징계요구 3명, 주의·경고 33명
부정납품업체 2곳 수사 의뢰…불공정조달행위 조달청 신고

  • 웹출고시간2023.05.10 18:03:05
  • 최종수정2023.05.10 18:03:05

한명수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이 10일 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충북도교육청에 부정하게 납품된 냉·난방기 대수가 26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사의뢰, 징계 등 처분대상 공무원은 39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받은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한 사안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특별감사팀은 이 기간 설치된 냉·난방기 중 패키지형 등 8천791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천791대 가운데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공급된 5천853대 중 168대(7개 교육지원청 83대, 17개 학교 85대)가 부정납품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부정납품이 확인돼 사전 조치한 99대(10개 기관)를 포함하면 267대가 부정 납품됐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대기업 A·B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관급제품의 규격, 사양과 다르게 3~4등급 사제품으로 설치했다.

감사팀은 A·B사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은 부당이득을 편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위와 행정·시설직 공무원들의 제품 검사·검수 관련 직무 유기, 납품 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시설직 공무원은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업체에서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싸게 구매해 본인 아파트에 설치했다.

공무원이 에어컨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이 에어컨을 현금으로 구매했고, 업체에서 발생한 간이 입금 영수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사 담당 감독공무원이 평소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자택에 제품을 설치한 것을 뇌물 공여 의심을 살만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공무원은 청주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7억원)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시설직 공무원은 부정 납품 업체에 자녀를 2주간 취업시켜 100만원을 받아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감사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 관련해 당시 감사관실과 시설팀 감사는 냉난방기 제품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 6명에게 '주의' 처분으로 끝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3명을 수사의뢰하고, 3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단순히 제품검사를 소홀히 한 공무원 33명은 주의·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한 멀티형(천정형) 1만2천758대와 벽결이형 639대는 현재 감사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로 발생한 수사·고발 결과와 추가 조사 중인 사안은 조사 후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납품된 냉난방기는 제조사에 시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계약관련 법령 준수, 물품(관급자재) 검사시 현장 제품규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각종 공사, 물품 구매시 관련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위반한 공무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한명수 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이 10일 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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