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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장애인 고용창출과 직업재활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3.05.07 12:56:07
  • 최종수정2023.05.07 12:56:07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일터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충북일보]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생산품목 골판지상자)' 지정을 받았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진천장애인보호작업장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해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차미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과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됐다.

이 작업장은 그동안 협소한 공간 등의 문제로 단순 부품을 조립하는 임가공업에만 의존해왔으나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소득창출을 위해 2021년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골판지 제조 작업장 증축과 함께 골판지 박스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장애인 고용 및 판로확보 등 종사자들의 도전과 노력 끝에 지난 4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았다.

성정호 원장은 "골판지 제조 생산사업이 도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며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근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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