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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5 20:36:23
  • 최종수정2023.05.05 20:36:23
[충북일보] 형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됐던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4일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위해 일시 석방된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검정색 SUV 차량을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최근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앞서 최씨는 올해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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