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5.03 20:54:00
  • 최종수정2023.05.03 20:54:00
[충북일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극심한 '직역'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은 부산만 떨뿐 해결하는 게 없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공포되면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연가·단축진료, 연대 총파업 등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는 3일 1차 투쟁으로 연가나 단축 진료를 했다. 오는 11일에는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2차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불사할 각오다. 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충북 의료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도 도내에서 집회 시위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 관련 다툼은 결국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다.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떼어 만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 등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여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간호법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단독 개원이 관련 법 규정상 가능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나 의료계 내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분은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 선언적 문구라는 점에서 향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갈 여지가 있다. 합의 처리 대신 입법 폭주를 선택한 야당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극적 역할은 너무 당연하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이해 충돌과 갈등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집단행동이 본격화할 경우 보건의료 현장 체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이 파업하면 의료대란은 이어지는 순서다. 중환자가 죽어나가는 등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극단적인 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직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최적의 방향만을 내놓고 합의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여야는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강대 강 대치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간호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을 풀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 우선 여야가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와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판이다. 의료연대와 간호사 단체라도 좀 달라야 한다. 서로가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양보할 건 양보하며 접점을 모색하면 된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집단투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 현장의 혼란과 공백 초래는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정치권은 힘겨루기를 멈추고 갈등을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의사·간호사 등 직역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인도 명심할 게 있다. 의료인에게 국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의사든, 간호사든 직역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순간 의료인 자격을 의심받게 된다.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특히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파업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 설득과 중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료계도 직역 간 힘겨루기를 멈추고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