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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3 17:59:22
  • 최종수정2023.05.03 17:59:22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충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부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청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단축 진료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의사회 등 충북지역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부분파업에 나섰지만 의료공백 등의 큰 혼란은 없었다.

충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3일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를 청주 도심에서 열었다.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00여명의 의료계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집결해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약 1km를 행진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의료원 등 도내 주요 병원들의 의료인력들 대부분은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날 집회에는 의료진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이들은 "국민건강을 망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간호사특혜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에 대해 13개 충북지역 의료단체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간호사 근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이고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말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로 인해 보건의료환경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라"며 "간호협회는 망상에서 벗어나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일을 멈추고 보건의료인과 상호협조해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1차 부분 파업이다.

충북의사회 등은 오는 11일에는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17일에는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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