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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숨지고 생부와 법적 아빠 모두 외면한 신생아 주민번호 받는다

  • 웹출고시간2023.05.05 21:03:12
  • 최종수정2023.05.05 21:03:24
친모는 숨지고 생부와 법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했던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생겨 청주시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6일 숨진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률상 아버지 A씨의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청주지법 가사단속 조경진 판사는 "혼인 기간에 태어났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신생아의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의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수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고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으로 옮겨 보살필 계획이다.

앞서 이 아이는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가 출산 이후 숨지면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A씨가 떠안게 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아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산부인과 측은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여성의 가출 신고 이력과 이혼 신청 및 결정, 의료 진료 기록, 아이와의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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