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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9 14:47:34
  • 최종수정2023.05.09 14:47:34
[충북일보]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속이고 국내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브로커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브로커 일당을 통해 허위 체류 자격을 취득한 우즈베키스탄인 B(35)씨 등 24명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됐고 이 중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한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고려인 후손으로 위조한 가짜 출생증명서 등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게 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입국한 외국인 24명은 현지 알선책에게 3천 달러에서 1만 달러를 지불하고 가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사관에 제출해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B씨 등은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등을 통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이들이 방문취업(H-2)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하려는 이유는 방문취업 비자는 체류 만료 기간(3년 10개월)이 있어 지속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외동포 비자는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계속 취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이 대사관에 지출한 위조 서류를 확보한 뒤 최근 5년간 H-2 비자 입국자 2만 3천여명을 선별해 불법 입국자를 색출했다.

경찰은 가짜 출생 증명서를 발급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 C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명기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강제 퇴거등 출국조치 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입국 사례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비자 발급 절차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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