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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음식 제공한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 웹출고시간2023.05.10 17:31:47
  • 최종수정2023.05.10 17:31:47
[충북일보] 속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5일자 3면>

박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가 없다"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식사 자리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단순히 아들과 아들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던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상대 후보도 있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9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모두 23만5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 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 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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