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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9 17:35:37
  • 최종수정2023.05.09 17:35:37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첫 휴무가 실시되는 가운데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휴무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청주시내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휴업을 한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평일 첫 의무휴업일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청주시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고시문을 지난달 21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이던 청주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평일인 수요일로 전환됐다.
시는 지난 3월 8일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의 행정예고,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청주시선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여론 결과를 안건자료로 제출했다.

심의 결과는 10명의 참석위원 대부분 평일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찬성 의결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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