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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속도 안 줄인다

지난해 운천초 인근 속도위반 단속 건수 2만378건
도내 2위 흥덕구 서원초등학교, 1만여건 단속
도내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단속 상위 10곳 중 6곳 '스쿨존'
경찰, "운전자 저속운전 등 안전운전습관 중요"

  • 웹출고시간2023.05.08 20:45:10
  • 최종수정2023.05.08 22:08:34

충북 전역에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 흥덕구 운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설치된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중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 운천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운천초 인근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건수는 2만3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이 규정 속도를 어긴 사례였다.

이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곳인데 이를 초과한 건수가 1년간 2만건을 넘었다.

도내 두 번째 단속 건수가 많은 흥덕구 서원초등학교 인근 도로 보다 2배 가량 많은 수치다.

서원초 스쿨존에서는 지난해 1만1천여건이 단속됐다.

도내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 상위 지점 10곳 중 6곳은 스쿨존이었다.

운전자들의 스쿨존 교통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이 숨지는 등 스쿨존 교통안전불감증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과속카메라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도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단속하는 스쿨존 속도위반 카메라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하면 7만 원, 40km/h 이하는 10만 원, 60km/h 이하는 13만 원, 60km/h 초과는 16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스쿨존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의 속도를 초과 시 6만 원, 벌점 15점, 40km/h 이하는 9만 원 벌점 30점, 60km/h 이하는 12만 원 벌점 60점, 60km/h 초과는 15만 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 적발이 많은 이유는 해당 구역들이 차량 통행이 많다는 점도 있지만 운전자들이 속도제한 기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에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과속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와 과속방지턱, 예고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운전자들도 아이들을 위해 저속운전 등 안전운전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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