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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신임 총장 임용 승인 무효화" 요구

충청대 교수협의회, 교육부에 청원서 제출
이사회 회의록 의결내용과 녹취파일 의결사항 달라

  • 웹출고시간2023.05.08 17:23:57
  • 최종수정2023.05.08 17:23:56
[충북일보] 속보=충청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신임 총장 임용 승인을 무효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4월 28일 3면)

이윤호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267회 이사회 녹취록 등 이사회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문제가 많이 발견돼 신임 총장 임용승인 무효화와 이사회 의결사항 모두를 무효화 처리해 달라고 지난 2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파일의 의결사항과 공표된 회의록상의 의결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공표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청학원이 자율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감독청인 교육부가 나서게 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청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청원이란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을 말하며, '청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원 처리 기간은 90일이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달 31일 제267회 이사회를 열어 송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용하고, 오경나 총장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충청대 교직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용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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