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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무더기 고소
선거법 위반 혐의 국힘 박정희, 2심서도 당선무효형
민주당 이영신, 상임위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
청주시민들, "시의원이 시민들의 대변자 맞나" 일침

  • 웹출고시간2023.05.07 16:29:49
  • 최종수정2023.05.07 16:29:49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각종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수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옛 본관동 철거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등 예산 표결에 참여하려 했던 자신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당시 시의회 본회의는 결국 산회됐다.

이후 다음날 본회의가 다시 열렸고 표결은 정상적으로 진행돼 옛 본관동 철거 예산은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 의원이 당론을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던 점을 들어 민주당 충북도당에 징계를 요구했고 충북도당은 임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중앙당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던 중 임 의원은 자진해서 탈당했다.

시의회 민주당의 자중지란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의원이 2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3부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실 오인과 법령 위배, 양형 부당은 이유 없다"며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상임위원회 변경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 취소와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국 시의장이 지난달 17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기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의회 내부 잡음에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한 시민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의 행보에 실망감을 내비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과연 현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청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정가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단면"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시의회 내부 영향력을 키우는 땅따먹기식 논리에서 벗어나야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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