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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민원 제기 … 충청대 총장 임용 둘러싼 내홍 격화

비대위,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오경나 총장의 이사장 선임안건 의결 이사회 무효화 시켜달라
 송 총장 "적법하게 권한 위임 받아 … 비대위와 대화자리 마련할 것"

  • 웹출고시간2023.04.03 17:40:46
  • 최종수정2023.04.03 17:40:46

충청학원 이사회가 지난달 31일 기습적으로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임용한 가운데 충청대 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직원협의회가 3일 오전 본관 2층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충청대학교 차기 총장 임용을 둘러싼 내홍이 교육부로 번지는 형국이다.<29일 1면·30일 4면·31일 4면>

충청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과 오경나 총장의 이사장 선임안건을 의결한 제267회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31일 일과시간 이후에 열린 제267회 이사회에 대해 "이사회가 긴급성 없는 사안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의를 열었다"면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밀실의결, 이사회 소집권 침탈, 사적 공간에서의 회의를 연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제17조제3항 단서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꼼수"라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과 의결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날치기로 이사회를 열어 의결한 것은 정당성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사회 회의장에 임원과 담당 직원 이외의 출입이 차단된 공간에서 개최한 것은 이사회의 공개성 원칙 위반, 이사장에게 주어진 이사회 소집권 위반, 사적 공간에서 열린 이사회의 부덕성 여부 등을 교육부에 질의했다.

이윤호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의 민원 제기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편법과 꼼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대학이고,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태도여야 한다"면서 "충청학원이 막가파식으로 개최한 제267회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회신은 14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임용 승인을 받은 송승호 총장은 "이사회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비대위와 공개적인 토론이나 대화의 자리를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오경나 총장의 관사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송승호 총장 임용 승인안과 오경나 총장의 이사장 선임안건을 의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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