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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학교법인-비상대책위원회 정면 충돌

신임총장 임용 절차 위반 안했다… 위반했다

  • 웹출고시간2023.04.27 17:35:33
  • 최종수정2023.04.27 17:35:33
[충북일보] 속보=신임 총장 임용으로 내홍에 싸인 충청대 학교법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용절차 위반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4월 27일 3면)

학교법인 충청대 이사회는 27일 오경나 이사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송승호 신임 총장 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충청학원은 "사립학교법 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충청대학교 정관 39조(총장의 임용) 어디에도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에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임용을 의결하면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 송승호 총장에게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해 당일 제출받았고, 3월 31일 이사회 의결 전 청주흥덕결찰서 등에 의뢰했던 범죄사실경력조회, 징계사항조회, 결격사유조회서 등이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비대위의 본관 점거와 신임 총장 출근 저지로 법인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돼 4월 6일에서야 회신문서를 법인에 접수했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54조 1항 7일 이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전날 공개한 "충청학원 이사회의 총장 임용 승인 의결 등과 관련해 교육부에 모두 5건의 질의와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6일 현재 3건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총장 임용 승인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보다 사립학교법 54조 1항에 따라 총장 임용 승인 의결 전 결격사유가 있는 자인지 확인 후 의결 및 임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며,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을 반박 한 것이다.

충청학원 입장문과 관련 비대위는 "4월 6일 국민신문고에 이윤호(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제 54조의3 제1항의 총장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4월 25일 교육부( 대학규제 혁신국 대학경영지원과)를 통해 답변내용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만, 질의 내용에는 "제54조의3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교육부 답변 중 '제54조의 제1항'이라고 표기된것은 '제54조의3 제1항'의 오기 표현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경나)전 총장은 신임 총장 결격사유조회 회보를 4월 6일에서야 접수했음을 시인하고 있다"면서 "절차를 위반한 신임총장 임명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송 전 충북보건과학대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임용하고, 오경나 총장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충청대 교직원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용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3일 "송 총장 임용 승인안과 오 이사장 선임안건을 의결한 제267회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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