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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1 17:20:19
  • 최종수정2023.05.01 17:20:19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전화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무서와 각 시·군에 설치된 도움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으로 관세청·코트라 선정 수출 기업인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의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나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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