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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 "끝까지 강력 투쟁" vs 충북간호사회 "간호법 통과 환영"

  • 웹출고시간2023.05.01 17:18:52
  • 최종수정2023.05.01 17:18:52
[충북일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회와 간호사회간 강대강 대치는 여전하다.

충북 의료계도 사정은 마찮가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도내에서 집회 시위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는 그동안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의 문제점과 불합리함을 바로잡고자 여러 방면으로 협의와 투쟁을 진행하며 노력했으나 야당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했다"며 "급기야 다수당의 위력을 배경 삼아 국회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진료를 허용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됐음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간호사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의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희생에 대한 보답은 커녕 면허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해 의사 단체를 탄압하고 길들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와 충북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오는 집회 시위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북간호사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충북간협은 "간호법의 제정은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통해 충북 간호사 6천여 명과 전국 간호사들은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법 제정은 국민 전체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며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간협은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을 거쳐 논의되었던 사안"이라며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검증된 법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타직역들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민트(min'T) 캠페인을 5월 중 진행해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고 간호법에 대한 오해와 제정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

충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통과 시 파업과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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