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

12월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23.04.04 09:48:24
  • 최종수정2023.04.04 09:48:24
[충북일보] 세종에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세종시는 지역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23년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분야 55가지 업종, 1천73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한다.

시 공무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해 기술능력 보유현황, 시설 및 사무실 확보, 자본금 및 재무비율 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의 모든 계약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로 부적격 업체 입찰참여 제한에 따라 부실시공과 성과품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업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태 회계과장은 "앞으로 격년별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해 서류상 회사의 관내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며 "아울러 적격업체 신고센터를 계약담당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