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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웹출고시간2023.04.03 09:56:17
  • 최종수정2023.04.03 09:56: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매월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희망저축계좌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간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월 본인이 저축하고 수급에서 벗어나면 만기 시에 근로소득장려금과 탈수급장려금이 지급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받고, 교육 이수 등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근로 등의 요건 충족 시 만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 4월 3일~4월 13일 △희망저축계좌Ⅱ 5월 1일~5월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5월 19일이다.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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