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만장일치 결의문 채택 …BIE 실사단에 전달
의장·부의장·여야 대표, 특별법 제정도 약속
김진표(왼쪽 네 번째)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게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달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산불을 낸 7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시 산림관리과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72)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8분께 추정리 자신의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산림 1㏊를 태운 뒤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불로 번지지 않아도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노인보호구역도 단속하나요? 단속 카메라도 없던데…" 노인보호구역 규정속도 단속 카메라의 설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396개다. 반면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30km 제한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 장비는 11대로, 400개 가량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지자체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30km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지키는 이들이 적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28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중앙공원 앞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바닥에 새겨진 '노인보호구역'이란 글자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