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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노조 차려 건설현장서 금품 갈취한 조폭 등 3명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23.04.03 15:00:27
  • 최종수정2023.04.03 15:00:27
[충북일보] 건설노조를 설립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직폭력배 A(41)씨 등 3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건설노조를 설립해 8개월 동안 도내 건설현장 11곳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8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공사기간 준수 압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후속 공정을 위해 정시 마감돼야 하는 업체 특성상, 기간이 길어지면 손해를 본단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사 지연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타설일'에 맞춰 집중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 입구를 봉쇄하거나 공사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현장 협박 수단을 활용했다.

이들은 공사방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8천500만 원을 갈취했다.

피해 업체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우려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A씨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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