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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3 17:21:50
  • 최종수정2023.04.03 17:21:50

지난 3월 10일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일원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달 청주시 낭성면 추정리 일원에서 산불을 낸 7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시 산림관리과는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A(72)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와 함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8분께 추정리 자신의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산림 1㏊를 태운 뒤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 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불로 번지지 않아도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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