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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 운영

적발 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 웹출고시간2023.04.03 13:41:13
  • 최종수정2023.04.03 13:41:13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오는 28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괴산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큰 지류형 상품권 중심으로 진행된다.

괴산사랑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불법 환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상품권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모니터링된 업체로 반복적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한 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단속 기간 운영으로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상품권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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