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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으로 임차인 보호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웹출고시간2023.04.03 11:11:01
  • 최종수정2023.04.03 11:11:01
[충북일보]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

증평군은 1일부터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계약된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으로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증평군은 미납지방세 확인서 등의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며 임차인이 필요시 적어갈 수는 있으나 교부·복사·사진촬영은 불가하다.

또한,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인은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세무부서로 확인하기를 권했으며, 미납된 국세도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피해가 증가하는 시점에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은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예비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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