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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3 11:10:24
  • 최종수정2023.04.03 11:10:24
[충북일보] 증평군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군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대행사(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감지되는 데이터 추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을 영위하거나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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