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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3 16:45:02
  • 최종수정2023.04.03 16:45:02
[충북일보] 청주시는 다음달 2일까지 청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 중 △영리법인 △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각 사업소득 등에 대해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청주지역 내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신고 후 납부는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나 스마트폰, 전국 은행 ATM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고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사용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전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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