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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 인상 추진

관련 조례 개정 착수 …대규모 축산농가 자체처리와 군 재정 부담 완화

  • 웹출고시간2022.08.23 12:35:50
  • 최종수정2022.08.23 12:35:5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점선 원안).

[충북일보] 괴산군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치리비용을 현실화한다.

군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처리비용 인상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괴산읍 제월리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2008년 10월 가동한 이후 지금까지 가축분뇨 수집·운반과 처리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다.

처리비용은 현재 신고대상 미만 규모 축사는 t당 8천 원이다.

신고대상 규모는 9천 원, 허가대상 규모는 1만 원이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면 신고대상 미만은 올해 말까지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 1월부터는 9천 원으로, 2024년 1월부터는 1만 원으로 올린다.

신고대상은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인상해 올해 말까지 1만4천 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만7천 원으로, 2024년 1월부터는 2만 원으로 인상한다.

허가대상은 축사 규모 5천㎡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한다.

5천㎡ 미만은 올해 말까지 1만6천 원으로, 내년 1월부터는 2만1천 원과 2024년 1월부터는 2만6천 원으로 올린다.

5천㎡ 이상은 올해 말까지 1만9천 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2만5천 원으로, 2024년 1월부터는 3만1천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규모 축산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면 2년 뒤에는 지금보다 처리비용을 2∼3배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군 전체 가축분뇨는 연간 13만t가량 발생한다.

이 가운데 1만2천t 정도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된다.

나머지는 축산농가가 자체처리하거나 양돈협회, 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신고·허가대상 대규모 축산농가의 자체처리율을 높이고 군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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