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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18 16:42:03
  • 최종수정2022.08.18 16:42:03
[충북일보] 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았다.

9만4천389㎡ 부지에 29층 30개동, 2천512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착공 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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