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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 사기 주범 자진 출두… 피의자 전환

경찰 "빠르면 오는 1~2주일 내 추가 소환 예정"
A씨, 대부분 혐의 인정… 피해액은 다소 차이
현재까지 고소장 약 70건 접수, 피해금액 약 17억 원 정도
30일 고소장 일부 추가 접수돼…계속 늘어날 전망

  • 웹출고시간2022.03.30 18:06:02
  • 최종수정2022.03.30 18:06:02
[충북일보] 속보=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금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청주 금은방 주인 A(45)씨가 닷새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29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전날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액에서 피해자들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은 약 7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액은 대략 17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고소건이 계속 접수 중인 상태다. 오늘도 일부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좀 더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빠르면 1~2주일 내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저가에 금을 매입하면 고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거액의 투자금을 챙겨 달아났다.

현재 이 사건은 청주흥덕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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