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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주시의원 2명 선거법 위반 논란

민주당 A의원 "몰랐다" 투표참관인 참여 뒤늦게 확인
국민의힘 B의원은 사전투표장 무단출입 혐의 "항의 차원"

  • 웹출고시간2022.03.08 17:42:46
  • 최종수정2022.03.08 17:42:46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원 2명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은 A의원이 있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선거법 위반 논란의 또다른 당사자가 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총괄선대위원장 등은 8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 소속 A의원이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해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시민을 맞이하고 안내하며 자당 득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선거 시도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합작으로 청주 오창에서 벌어졌다"며 "충북도당 차원에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161조 7항에는 같은 법 53조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53조 1항 1호에는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의원은 "시의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며 "당시 현장에서 국민의힘 투표참관인이나 오창읍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본선거가 있는 9일에도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불참 통보를 했다.

A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B의원 의원이 사전투표장에 무단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선거법 163조 1항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의원은 "지난 5일 오후 6시 5분께 사전투표소와 100m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의원이 투표참관인을 하고 있다, 확진자들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고 있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선거운동용)옷을 입으면 잘못될 까봐 옷을 뒤집어 입고 들어갔다"며 "투표참관인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해 투표소 밖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나 따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의원과 B의원은 모두 오창읍이 지역구로,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의원의 투표참관인 지정, B의원의 투표소 무단출입 등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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