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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복지, 인구증가 시책 등 5대분야 45건…로봇 보급과 전입지원금 인상 등

  • 웹출고시간2022.01.13 14:12:35
  • 최종수정2022.01.13 14:12:52

2022년 달라지는 괴산군 제도·시책.

[충북일보] 괴산군은 13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요 제도는 복지, 일반 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등 5대 분야 45건이다.

올해 신규 사업은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에 돌봄 로봇을 보급한다.

이 로봇은 일상을 지원하고, 정서·인지건강 등을 케어 하는 역할을 한다.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1인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어린이집 11곳에는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만19~34세 청년에게 전문심리상담(월 4회 3개월)을 제공한다.

군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한다.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이 이상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넓힌다.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문화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취업자,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신설과 전·월세 비용 월 10만 원을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준다.

군은 마을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5만 원)을 신설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의 시책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군민들에게 골고루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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