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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09 11:17:40
  • 최종수정2022.01.09 15:14:49
[충북일보] 항소심 재판부가 충주 모 고교 스쿨미투 가해교사 2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스쿨미투 가해교사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을 해왔지만, 결국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으로만 해석한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 교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이 이런식으로 빠져나간다면 학내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학내 성폭력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감 B씨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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