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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14 15:43:28
  • 최종수정2021.09.14 15:43:28
[충북일보] 청주시가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체납요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8월 말 기준 청주지역 상수도요금 체납 규모는 1만1천여가구, 9억803만8천 원이다.

시는 3회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 1천237건, 7억2천875만 원에 대해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부안내와 독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는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수령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고기간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이 집행될 예정이다.

미납 시 에는 수도밸브에 단수캡과 경고장을 부착하고, 단수캡 임의 철거와 도수 발견 시 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자료 정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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