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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13~17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음식점 원재료 등

  • 웹출고시간2021.09.12 14:06:47
  • 최종수정2021.09.12 14:06:47

충주시에서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사진은 재래시장 모습).

[충북일보] 충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소매 업체, 대형 유통업체, 음식점, 도매상,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지역 특산물, 음식점 원재료 등이다.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 유통 전반에 관해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올바른 농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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