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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상담예약제' 시행, 65세 이상 전화 예약 가능

  • 웹출고시간2021.08.12 11:14:38
  • 최종수정2021.08.12 11:14:38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4차 소상공인육성자금 400억원을 오는 1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상담예약제'를 통해 접수받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지원하는 저리정책자금이다.

지급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분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분야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를 말한다.

다만 휴·폐업자,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최고금액인 5천만 원을 기 지원 받은자, 금융·보험업 등 사치 지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4차분 신청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상담예약 접수로 운영한다.

접수방법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cbsinbo.or.kr)에 접속해 상담지점과 상담일자·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신청한 상담지점에서 상담일자와 시간에 맞춰 신청·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상담예약제'가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점을 통해 전화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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