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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기섭 진천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 웹출고시간2022.11.17 17:03:39
  • 최종수정2022.11.17 17:03:39
[충북일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피고발된 송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군수는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후보 측은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는 특정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송 후보가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특정 상인회가 송 군수로부터 사무실 제공 등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을 하기도 했다.

송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단체 임원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며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무실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다"며 대가성 의혹을 일축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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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