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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읍·오창읍도 '안전속도 5030'

시, 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완료

  • 웹출고시간2021.08.01 15:16:21
  • 최종수정2021.08.01 15:16:21
[충북일보] 청주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따른 흥덕구 오송읍과 청원구 오창읍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구간,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 구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9월 2순환로 내측 45.86㎢ 구역에 대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나섰다.

올해는 오송읍과 오창읍 15.17㎢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안전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18억 원(국비 8억 원, 시비 10억 원)을 들여 2순환로 내측 89.6㎞ 구간과 오송읍·오창읍 30.6㎞ 구간의 교통안전시설 속도제한 표시판과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신호연동체계를 조정했다.

시는 상습 정체구간을 대상으로 좌회전·우회전 차로 조성 등 불합리한 차로 조정과 교차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의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보행자 사고와 전체 교통사고는 각각 전년 대비 20%, 10%가량 줄었다"면서 "교통흐름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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