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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코로나 극복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 개회

  • 웹출고시간2021.08.01 12:55:24
  • 최종수정2021.08.01 12:55:24
[충북일보] 단양군의회는 2일 '원포인트'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한다.

단양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상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세제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세가 본격 부과되는 8월 초 이전에 감면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긴급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착한임대인 재산세 50% 감면 △고급오락장 과세율 인하 △교통운수사업자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장병갑 의장은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다루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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