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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충북도의원 재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전액 보전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3명에 총 9천534만7천480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1.06.06 12:53:37
  • 최종수정2021.06.06 12:53:37
[충북일보] 4·7 충청북도의회 의원 재선거(보은군선거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3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보은군선거구)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천534만7천480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은 모두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

후보자별 보전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3천325만1천640원 △국민의힘 원갑희 3천401만5천120원 △무소속 나경숙 2천808만720원이다.

다만 후보자들이 요청한 보전청구 금액은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해 후보자의 보전청구액 1억 425만 원 중 890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840만 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32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4만 원 등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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