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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학생 20명상한' 법제화 입법청원 돌입

충북교육연대 1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코로나 상처 치유·양질의 교육위해 시급"

  • 웹출고시간2021.06.01 15:00:35
  • 최종수정2021.06.01 15:00:35

충북교육연대 구성원들이 1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 등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1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언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정지된 채 시행된 온라인 수업은 학습공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성 형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최소 조건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학생들은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방역과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수준에 주목하면서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정부의 그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상한' 법제화와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 정원제와 총액인건비 제도를 폐지해 교원정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면서 학군조정과 학교이전 재배치 등의 밀집도 최소화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연대는 이와 함께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으로 법제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는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어 오늘(1일)부터 전교조와 함께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힘과 국민들 요구를 모아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충북교육연대가 이날 인용한 김철민 의원의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는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뿐만 아니라 충북지역도 포함된다.

소수학생으로 편성된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지난해 4월 1일 기준 충북지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 16.4명, 초등학교 20.8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8명이다.

초등학생 85.6%, 중학생 93.7%, 고등학생 92.8% 등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 89.4%가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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