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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 세종'은 자치경찰제도 '특별'

위원장·상임위원장 1명 비상근…예산 절감
위원장은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 웹출고시간2021.05.27 14:34:50
  • 최종수정2021.05.27 14:34:50
[충북일보]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똑 같은 광역단체이면서도 대전이나 충남 등 다른 15개 시·도와 달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군이나 구)를 두지 않도록 돼 있다.

'공무원 수 과다(過多)' 등 중층제(重層制) 지방자치제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치경찰제'에서도 세종시는 특례를 인정받는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임기가 각각 3년인 상근(常勤) 위원장(2급 상당)과 상임위원(1명·3급 상당)도 두지 않는다.

관련 사무는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한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사무기구와 달리 상근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둘 수도 있지만,다른 시·도보다 적은 인구와 치안 수요· 경찰 인력 등을 감안해 비상근직(非常勤職)으로 임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임명되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위원=문현웅(50) 변호사,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이용숙(41) 변호사, 김영길(63) 한마음교육봉사단 사무국장,임선호(62) 전 총경,조윤성(45) 변호사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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