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1.04.25 16:19:41
  • 최종수정2021.04.25 16:21:06
[충북일보] 청주시가 부정당 업자와의 수의계약과 미등록 건설업체와의 공사계약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2019년 3년간 부정당 업자와 5차례에 걸쳐 2천914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했다.

2018년 1월 29일~2월 23일에는 3차례에 걸쳐 부정당 제재 기간에 있는 업체와 1천886만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했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당 제재는 △부실·조잡·부당·부정한 계약 이행 △하도급 위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계약 조건 위반 등을 행한 업체에 내려지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다.

시는 이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부정당 제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전문건설업 등 미등록업체와 1억5천306만 원 규모의 공사계약 9건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지자체 등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1천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해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도급해야 한다.

감사원 측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 부정당제재 여부와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 반면,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기계약의 경우 계약 담당자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모르거나 누락해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 측은 "나라장터에 의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부정당 제재 여부와 전문건설업 등의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의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