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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충북 9일 밤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음성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 방역 관련

  • 웹출고시간2020.12.08 11:07:39
  • 최종수정2020.12.08 11:09:03

농림축산식품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충북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을 안내하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 금왕읍 신평리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9일 밤 11시까지 충북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밤 11시부터 9일 밤 11시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되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앙점검반(9개반, 1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수 있다.

음성 메추리 농장은 지난 7일 오전 3천 마리가 폐사하자 고병원성 AI 의심신고를 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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