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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위험 방지

  • 웹출고시간2020.11.05 13:27:35
  • 최종수정2020.11.05 13:27:35
[충북일보] 음성군은 5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했다.

군은 지난 2월24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했다.

새로운 단속구간은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동성초등학교 후문, G마트 부근 등 3곳과 대소면 시가지 7곳 등 10곳이다.

대소면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유예시간은 20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소초등학교 후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점심시간 유예(정오~오후 2시)를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때 기존 시행했던 점심시간 유예(정오~오후 2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폐지했다.

삼성면은 평일 전통시장 개설일에도 단속하고, 인도 위 불법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주의해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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