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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9.08 16:43:23
  • 최종수정2020.09.08 16:52:39
[충북일보] 청주시는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며,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하는 자다.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 3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나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처분한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을 받았어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소유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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