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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설명회'

내달 7일 충북기업진흥원서

  • 웹출고시간2020.08.18 17:10:19
  • 최종수정2020.08.18 17:10:19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9월 7일 충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설명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설명회'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충북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부터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3개 지역별 설명회 일정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중앙회에서 운영중인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노무분야 자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저임금 등 노무이슈에 대한 설명과 1대1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동관련 이슈가 증가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소송비용 일부(최대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상담과 소송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666-9976)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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