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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감면

군·지방도 130건 3천475만원 혜택

  • 웹출고시간2020.08.09 13:47:03
  • 최종수정2020.08.09 13:47:03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시설물 적치 등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도로법 68조 2호를 적용,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군은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도, 지방도를 포함한 총 130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3천475만원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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