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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짜고 치는 도정 질문과 답변'

6개 광역, 기초 47개 사전에 질의서 제출
지방 행정부 견제·감시기능 무력화 우려
지방의원 "사전 제출범위 스스로 정해야"

  • 웹출고시간2020.08.02 16:01:26
  • 최종수정2020.08.02 16:01:26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정질의를 하면서 사전에 집행부에 질의서를 통째로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의 경우 사전에 입수한 질의서를 보고 답변을 하는 셈이다. 미리 시험지를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광역 6개, 기초 47개 등 총 53개 집행부가 사전에 '질의서 일체'를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광역의회는 충북도의회, 인천시의회, 울산시의회,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6곳이다.

'질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는 곳도 183개로 나타났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질의 소요시간을 24~72시간 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례상 질의서를 통째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요지만 구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허위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질의서의 '제목' 정도만 제출받는 곳은 전북도,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익산시 등 5곳 (2.1%), 사전제출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는 지역은 경기 과천시의회, 전북 진안군의회 2곳(0.8%) 뿐이다.

결과적으로 7개 지방의회를 제외하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6개(97.1%) 지자체에서 질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제출받아 지방 행정부가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시·도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66조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 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질의내용은 사전에 제출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비판과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지 않고 제목이나 간단한 요약 정도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의 양심적이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질의서 사전 제출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다"며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질의서를 사전에 통째로 제출하는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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