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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충북본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확대

1천100억원 → 2천200억원… '건설업'도 포함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 → 5억원 축소

  • 웹출고시간2020.05.18 16:08:01
  • 최종수정2020.09.15 15:34:03
[충북일보]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원규모 총액을 현행 1천100억 원에서 2천200억 원으로 증액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원대상 업종에 건설업(KSIC 업종코드 41~42)이 추가됐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현행대로 도내 전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64~66), 공공행정·국방(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및 무도장 운영(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9124)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소된다.

현행 한도는 10억 원(대출취급액 기준 20억 원)이었지만, 5억 원으로 축소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신청기간(5월 18일~2020년 9월 30일) 중 충북 소재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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