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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신청하세요"

연중 수시 지역농협서 접수

  • 웹출고시간2020.03.11 15:17:29
  • 최종수정2020.03.11 15:17:29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농협은 농업인 영농지원과 취약계층 안정을 위해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를 돕는 제도다.

연간 10일 이내로 1일 인건비 7만 원 기준으로 최대 국고 70%(최대 4만9천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30%는 사용자 자부담이다.

행복나눔이는 농촌지역의 고령, 조손,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가정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12일 이내로 1일 활동비 1만5천 원은 국고(70%)와 농협(30%)이 전액 부담한다.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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