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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8 10:46:55
  • 최종수정2019.04.08 10:46:55

배출가스 영상단속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영상단속'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 차량(버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행차량을 영상장비로 촬영한 뒤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한다.

다만 차량을 강제 정차시키지는 않는다.

시는 영상 단속이 정차 단속 시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없어, 불필요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비디오카메라 촬영 단속반을 꾸려 지역 내 주요 국도변의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를 촬영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정비와 점검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해 점검 후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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